퇴직금 요청 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계약이 나뉘어져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계약을 여러번 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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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연한을 바꿀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승진연한을 바꾸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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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한지 1년이 넘었는데 다시 작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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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에 맞는 야근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상 규정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에서 30만원 한도로 설정한 경우라도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연장근로 등을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통상시급 x 1.5배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1만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는것도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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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하다가 공상 인정받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은 법에서 인정하는게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다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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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이 6개월정도 남은상황에 일주일전 해고 통보하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해고 당했을때 다퉜어야 합니다. 이미 해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재입사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퇴직금은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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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적시,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법률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이 전적된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근로자의 이전 근속기간도 인정하는 부분은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전적시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특약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것도 가능하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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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가 몇년을일해도 그대로인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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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휴일 주휴수당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사측에 물어봤을때 우리사측은 주휴일수당은 별도로 없다고 할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없고회사에서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였어도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재직중받지 못하고 있다면 나중에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타 근로자가 신고하여 주휴수당을 받았다고하더라도 회사에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일괄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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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26조 해고예고에 관한 법 위반 성립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4월 2일에 실제 해고를하였다면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실제 해고 없이 6월말까지 계속근무를 한 것으로보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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