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근무하는 부서에서 인사발령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경영권의 일환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회사에 요청을 해볼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인사팀에 인사상담 요청을 하여 이야기를 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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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인상 1월부터 인상분 소급적용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로 1월급여부터 인상하기로 된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1월 급여는 인상분으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하여 연차 및 퇴직금액도 변동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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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시던 분이 갑작스런 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연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문자 내용이라도 출력하여 내부결재를 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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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연봉제 근로자가 주 20시간 근무로 변경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2. 연차 일수 자체는 변동이 없지만 연차 1개의 시간이 기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이 됩니다.3. 3번과 4번은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참고로 변경되는 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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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주휴수당도 못 받고 일하고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 인정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만 있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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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운후 퇴사 시 연차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3월 22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하며 회사에 신청하여 9개의 연차는 소진하고 나머지 6개의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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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는 바뀐 근태(재택)규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근로자의 자택으로 특정한 경우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치 않는 경우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거부함을 이유로 하여 인사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에는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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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식당에 식사하러 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이 특정된 상태에서그 시간을 이용하여 식당을 이용한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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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썼는데 잘못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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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급여로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쉽지만 적어주신 부분만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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