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시던 분이 갑작스런 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하셨습니다.
가정사정 상 갑자기 해외로 가신다고.. 그런데 퇴사의사를 문자를 통해 알려왔습니다.
기관 특성상 퇴직서(사직의사)를 내부 공문처리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사직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요청하시어 날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가 되어 있는, 사직서를 제출받아서 그것으로 공문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