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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4.23

근무하시던 분이 갑작스런 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하셨습니다.

근무하시던 분이 갑작스런 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하셨습니다.

가정사정 상 갑자기 해외로 가신다고.. 그런데 퇴사의사를 문자를 통해 알려왔습니다.

기관 특성상 퇴직서(사직의사)를 내부 공문처리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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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만 명확하다면 법적으로 서면으로 된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선 기관 사무처리 상 서면으로된 사직서가 필요하니 작성을 요청하시거나, 협조를 받기 어려우시다면 사직 의사를 밝힌 문자메시지를 사직서를 갈음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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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시던 분이 갑작스런 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하셨습니다.

    가정사정 상 갑자기 해외로 가신다고.. 그런데 퇴사의사를 문자를 통해 알려왔습니다.

    기관 특성상 퇴직서(사직의사)를 내부 공문처리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사직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요청하시어 날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가 되어 있는, 사직서를 제출받아서 그것으로 공문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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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데 문자만 받았다는 말씀이시거면

    대상자에게 사진이든 스캔본이든 사직서 보내셔서

    작성 후에 사진으로라도 회신하라고 하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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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공문을 꼭 만드셔야할 경우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사직서 양식을 보낸 후 작성하여 회신 달라는것이 가장 합리적이차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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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근로자에게 메일/문자/카톡/팩스 등으로 보내고 근로자가 작성 후 사진 또는 스캔하여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상급자에게 처리방안을 확인하고 전달받은 문자를 첨부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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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가급적 사직서를 징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필요에 따라 해당 문자를 사직의사표시로 보아 사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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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내부 절차상 서면으로 받게 되어있다면 퇴사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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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관 내부의 공문 양식은 외부인이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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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시던 분이 갑작스런 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하셨습니다.

    가정사정 상 갑자기 해외로 가신다고.. 그런데 퇴사의사를 문자를 통해 알려왔습니다.

    기관 특성상 퇴직서(사직의사)를 내부 공문처리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네. 사직서 양식 보내주시고, 작성해서 메일이나 카톡등으로 스캔하거나 사진찍어 보내달라고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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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 분에게 사직서를 요구하셔서 제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퇴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문자 내용을 사직의 근거로 보고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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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의 형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문자통보마으로도 사직 의사표시 효과는 있습니다. 절차상 사직서가 반드시필요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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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문자 내용이라도 출력하여 내부결재를 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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