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시간 외 시간외근로(주말, 야간 제외)의 대체근무 시간부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부여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하므로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3시간의 보상휴가를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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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가 없는대신 월급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고 상호간 계약한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이며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재직중 특정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고 연차를 없는 것으로 합의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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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두직장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기 때문에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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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의날 휴무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대신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도 1.5배로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 8시간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보상휴가는 12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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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공가부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민방위를 14시부터 18시까지 한다면해당 4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오전에는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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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수습기간) 휴가 부여에 대한 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발생한 연차만 사용하는게 맞지만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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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료후 실업급여 거절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퇴사를 한 경우라면 퇴사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인원이 다 차서 질문자님이 복귀가 어렵다고 하면서 사직을 권유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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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연차 관련하여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다면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연차 12개를 정해놓았더라도 근로자가 개인사정 및 업무로 인하여 12개를 미사용한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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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5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7.3개입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취업규칙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인 41개로 재정산이 되므로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대략 절반정도 사용가능) 만약 입사일 재정산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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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다 발생한 출퇴근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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