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인한 연체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경우에는 지급지연된 임금에 대해서 20%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질문자님이 현재 재직 중인 경우라면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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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무엇이 다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답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경우 이념이나 강령에는 크게 차이가 없으며, 행동방침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투쟁과 협상으로 나누어본다면 민주노총은 투쟁에 비중이, 한국노총은 협상에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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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월요일 쉬는 근로자의 법적 휴일 요구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원래 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복되더라도 회사에서 별도로 휴가 하루를 더 줘야하는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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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로 일하고 있고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로 계산하여 총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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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양식에 이런 항목을 꼭 넣을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4일 이내에 지급하기가 어려워 사직서 양식에 지급기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기일에 연장하는 부분에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양식이 있다면 사용하는게 좋겠지만 다른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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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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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알바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알바는 법적용어가 아닙니다.(통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을 알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근무하고 있다면 계약직근로자로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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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퇴직금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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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한달못채워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근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회사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만근시 지급하는 경우라면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만근 여부를 판단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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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를 사용하고 당일 시간외근로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반차를 사용하여 하루 4시간 근무를 하고 추가로 1시간을 더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물론 회사에서 이 경우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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