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이고
저만 일요일,월요일 쉬는데
5/1 근로자의 날이여서 이주에 다른분들은 토일월(3일) 쉬는데 저는 일월(2일) 쉬어서
그럼 그주에 법적으로 하루 더 쉴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만 쉴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만 휴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임의 부여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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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일과 법정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추가적인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근로계약 상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휴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이 겹칠 경우 하나의 휴일함 인정하므로 더 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원래 쉬게 되는 날이 근로자의 날과 중복될 경우 사용자가 그에 따른 별도의 추가적인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월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적용되므로, 추가적인 휴일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원래
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복되더라도 회사에서 별도로 휴가 하루를 더 줘야하는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이나 법정공휴일이 원래 근로가 없는 날이라고 해서 사용자에게 대체휴일을 요구할 권리는 발생하지않으므로 사용자가 허락하지않는다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