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월요일 쉬는 근로자의 법적 휴일 요구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이고
저만 일요일,월요일 쉬는데
5/1 근로자의 날이여서 이주에 다른분들은 토일월(3일) 쉬는데 저는 일월(2일) 쉬어서
그럼 그주에 법적으로 하루 더 쉴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만 쉴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만 휴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임의 부여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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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일과 법정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추가적인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근로계약 상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휴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이 겹칠 경우 하나의 휴일함 인정하므로 더 쉴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원래 쉬게 되는 날이 근로자의 날과 중복될 경우 사용자가 그에 따른 별도의 추가적인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월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적용되므로, 추가적인 휴일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원래
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복되더라도 회사에서 별도로 휴가 하루를 더 줘야하는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이나 법정공휴일이 원래 근로가 없는 날이라고 해서 사용자에게 대체휴일을 요구할 권리는 발생하지않으므로 사용자가 허락하지않는다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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