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