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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여치186
수줍은여치18623.04.18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어려운가요?

기간제 교사로 사립학교에서 3년(1년단위로 계약) 근무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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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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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상태에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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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고용보험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기간제교사의 경우 교원이 아닌 일반직원으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라면

    계약만료로 2년근무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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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므로, 3년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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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은 2년이 넘으면 계약만료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나, 기간제 교사와 같은 경우 기간제법이 아닌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계약만료로 처리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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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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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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