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아르바이트인지 계약직인지 여부 관계 없이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독일어로 노동, 과제, 업적 등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근무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어가 우리나라에서는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는 part-time job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직, 비정규직, 기간제 등 여러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