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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악어125
공정한악어12523.04.18

계약직과 알바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단기)계약직과 알바를 구분할수있는 명확한 기준이있을까요?

현재 4대보험 가입되었고, 시급 형태가 아닌 월급으로 지급받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입니다. 공고상에있는 고용형태는 아르바이트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단기)계약직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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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자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로 봅니다. 단시간 근로자일지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아르바이트생이 반드시 기간제 근로자일 필요가 없으며,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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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알바는 법적용어가 아닙니다.(통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을 알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근무하고 있다면 계약직근로자로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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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아르바이트인지 계약직인지 여부 관계 없이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독일어로 노동, 과제, 업적 등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근무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어가 우리나라에서는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는 part-time job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직, 비정규직, 기간제 등 여러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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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는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가 아니므로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법령 상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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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과 아르바이트가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중에 계약직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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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고,

    알바란 기간의 정함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통상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직이면서 알바인경우도 있고,

    정규직이면서 파트타이머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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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계약직은 주 40시간 하는데, 계약기간이 있고

    알바는 단시간이면서 계약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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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자체가 단기 계약직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혹은 시간제 근무나 일시적 형태의 일도 아르바이트라고 합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을 구분하는 계약기간은 1달 미만/이상 차이입니다.

    한달 미만으로 근로한다면 일용직이며 한달 이상 근로 시 상용직 아르바이트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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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범주로본다면 계약직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도 볼수 잇고 경우에 따라 정직원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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