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40시간 주말 9~5시까지 근무하면 연장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평일에 32시간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에 7시간을 근로하더라도 40시간 이내 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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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시 시간외수당 통상임금이 변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직무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직무급 A 230,000원 4월1일~15일 =115,000원 직무급 B 300,000원 4월16일~30일 = 15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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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시 irp계좌를 무조건만들어야한다고해서 만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법정퇴직금도 근로자의 IRP계좌로 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IRP로 입금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면 IRP계좌에 입금된 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을 옮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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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 수당을 받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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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적인 회식이 아닌 식사자리에 참석했다가 복귀하면서 다친 경우는 산재보험 등 대상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꼭 회식이 아니더라도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근 후 사적으로 직장동료들을 만나 식사하다 복귀후 다치는 경우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재처리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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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없이 2년동안 일했습니다. 사장이 4대보험 받고싶으면 알아서 가입하라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되는데도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반드시 요구되지만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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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타 지점(사업소) 지원자(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우선 구직자에게 제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직자도 원한다면 B지점에서 채용하여 근무시키는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꼭 동의서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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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다가, 신규로 취업을 하면 그날로부터 실업급여는 바로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다면 취업시점부터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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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에서 알아서 가입하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사업장 가입자로 로그인(사업장 공동인증서 필요)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도 처음하시는 경우라면 글보다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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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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