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기위해서는 따로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됩니다. 질문자님이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2. 전문대학을 다니더라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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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문의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연장시간 만큼 질문자님의 시급(1배)는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이라고 하여 돈 안주고 계속 추가근무를 시킬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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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 휴업신청 후 회사에 취업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것 자체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사업자를 그대로 살려두고도 취업이 가능합니다.물론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사업자가 있는 구직자의 채용을 금지한다면 폐업이나 휴업으로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사업자가 있다고 하여 법령상 취업을 할 수 없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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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회사 월차 연차 등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소속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이상이면 법에 따라 발생하고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줘도 되고 안줘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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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이력서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3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시 반환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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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법정공휴일 근로 시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약 8시간 휴일근로를 한다면 기본급 / 209 x 8 x 1.5로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휴일근로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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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권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해당하여 회사는 해고 등 불이익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는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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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금지 회사에서 부업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배민이나 쿠팡이츠로 부업을 하는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승인을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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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을때 근로자는 처벌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근로자의경우에는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임금 및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한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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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정년퇴직 후 직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에는 워크넷이나 민간취업활동사이트에 입사지원을 하여 인정받을수도있고 온라인 특강이나 국비교육을 받으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이러한 구직활동도 불가능할 정도로 지병이 심하신 경우라면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신청이 되면몸이 괜찮아지신후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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