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정규 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하여 부업을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부업을 금지한 취지가 정규 근무시간은 물론이고 그 외 시간에도 부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추후 부업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이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