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도중 취업시 남은건 못받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다면 이후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됩니다.(취업일 전일 까지의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2개월을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못받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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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월,수 16시간 화,금 20시간 토 5시간을 근무하여 총 41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약 2,048,14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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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계약과 별도로 근로계약서도 있어 임금지급일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연장근로시간도 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급 등 통상임금 항목의 금액이 증가하면 연장수당의 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3. 인사담당자가 지방에 있는 직원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인사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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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평균임금 어떤걸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평균임금보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통상임금 계산은 격일제의 경우 실근로시간을 2일로 나누어 1일 통상근로시간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왕이면 해당 직원분의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직접 올려주시는게 정확한 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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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확정할수는 없지만 과거의 인상폭을 고려하였을때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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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직원의 근태불랴므로 시말서를 쓰게하고 정직을 시켰는데 반복되는 행동을 하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방법(근로자의 동의 필요)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해고를 하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해당 근로자의 잘못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해고의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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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대신 소득세 3.3% 퇴직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게 아닙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3% 세금처리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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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취업규칙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병가규정을 보면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병가의 승인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병가승인을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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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첫번째 달은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수요일로 보입니다. 첫째 주는 주중에 입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주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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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근로계약서 필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위치와 소속 직원 중 외국인이 있는거와 무관하게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분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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