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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269
선량한콜리26923.04.11

최저시급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10:00-7:00 점심시간1시간

화요일 금요일 9:00-8:00 점심시간1시간

토요일 9:00-2:00 점심시간 없음

목요일 휴무


이런경우에 세전 최저월급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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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2일 8시간, 2일 10일, 1일 5시간 근로한 경우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6+20+5+8)÷7×365÷12=213

    월 최저임금=9,620×213=2,04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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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적용하지 않는다면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2,048,146원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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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9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82,537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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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은 37시간이고,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가 없다면 1주에 8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048,14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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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월,수 16시간 화,금 20시간 토 5시간을 근무하여 총 41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약 2,048,14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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