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10:00-7:00 점심시간1시간
화요일 금요일 9:00-8:00 점심시간1시간
토요일 9:00-2:00 점심시간 없음
목요일 휴무
이런경우에 세전 최저월급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2일 8시간, 2일 10일, 1일 5시간 근로한 경우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6+20+5+8)÷7×365÷12=213
월 최저임금=9,620×213=2,049,060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적용하지 않는다면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2,048,146원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9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82,537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은 37시간이고,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가 없다면 1주에 8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048,146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월,수 16시간 화,금 20시간 토 5시간을 근무하여 총 41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약 2,048,14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