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예상보다 더 들어왔는데 다시 주라고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라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알고 반환요청을 한다면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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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권고를 당했을때 어떡해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및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속근무를 희망하신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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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법에 명시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는 해석상 인정되는 것으로 포괄임금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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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교육을 실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된 신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라면 회사 업무와 문화 그리고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시 위험요소가 있다면 안전부분에 대해 교육을 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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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근무중 사고가 났을때 처리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치료비와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민사상 합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금액과 치료기간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상처리는 산재은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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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차발생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개근을 한 경우 4월 13일에 연차휴가 한 개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틀 결근하였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이후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개근을 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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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 추가가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DC · IRP형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적격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폴트옵션의 도입 배경에는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때문입니다. 그동안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89%가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수익률은 1~2%대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익률을 더욱 높이고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 것입니다. 투자 성격의 원리금 비보장형 디폴트옵션은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변경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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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적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전체기간 중 5인이상인 기간에만 근로자가 한달을 개근하는 경우 한 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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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필수 공지일이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해당일자로 사직을 승인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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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기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회식에 참여하여 술을 강요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에 대해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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