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5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변경되면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다만 사용은 하지못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및 산정하므로 근로기간1년미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합니다.
참고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서 5일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