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적용?
연차 문의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이였다가 4인으로 바뀌었을 때 연차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8월~10월 5인 이상
10월 ~ 11월 3인
12월~현재 7인
이렇게 되었을 때 연차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자 11개로 설정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걸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인 기간 중 개근한 월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발생 시점을 기준 이전 1개월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을 때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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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전체기간 중 5인이상인 기간에만
근로자가 한달을 개근하는 경우 한 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그 산정단위를 1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넘나드는 경우
1년 미만 차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해당 월에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5인 미만으로 되는 월에는 모두 개근하여도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 단위 출근율 80%이상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산정 기준일로부터 1년 동안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므로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월이 한 달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연 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5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변경되면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다만 사용은 하지못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및 산정하므로 근로기간1년미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합니다.
참고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서 5일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발생한 연차에 대한 권리는 유지되지만, 5인 미만이 된 시점부터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가 발생하여 365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연차유급휴가에 있어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동일하게 적용(1개월 개근 시 1개)됩니다.
또한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다시 변경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휴가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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