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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꾀꼬리74
소중한꾀꼬리7423.04.10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적용?

연차 문의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이였다가 4인으로 바뀌었을 때 연차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8월~10월 5인 이상

10월 ~ 11월 3인

12월~현재 7인

이렇게 되었을 때 연차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자 11개로 설정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걸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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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인 기간 중 개근한 월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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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발생 시점을 기준 이전 1개월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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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을 때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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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전체기간 중 5인이상인 기간에만

    근로자가 한달을 개근하는 경우 한 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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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그 산정단위를 1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넘나드는 경우

    1년 미만 차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해당 월에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5인 미만으로 되는 월에는 모두 개근하여도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 단위 출근율 80%이상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산정 기준일로부터 1년 동안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므로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월이 한 달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연 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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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5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변경되면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다만 사용은 하지못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및 산정하므로 근로기간1년미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합니다.



    참고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서 5일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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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발생한 연차에 대한 권리는 유지되지만, 5인 미만이 된 시점부터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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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가 발생하여 365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연차유급휴가에 있어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동일하게 적용(1개월 개근 시 1개)됩니다.

    또한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다시 변경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휴가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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