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9.5시간 세전, 세후월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9.5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19,838원이 됩니다. 이러한 세전금액에서 국민연금 (4.5%)104,390원 건강보험 (3.545%)82,230원 요양보험 (12.81%)10,530원 고용보험 (0.9%)20,87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29,480원 지방소득세(10%)2,940원을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2,069,398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최저임금 미달부분에 대해서는 퇴사후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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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무원입니다, 전 경력회사중 주소만 해놓고 법인은 살아있는데 호봉인정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의 사정에 따라 경력증명 발급이 어려워 대체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력이나 기타 서류로증명이 가능함에도 회사가 현재 없어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정만으로 경력산정을 해주지 않는것은 문제가 있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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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제 4대보험료를 못내고 있다면 저에게 문제가 생기나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재직중에는 회사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나중에 퇴사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 보험은 크게 불이익이 없지만 국민연금 미납의 경우에는 미납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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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살 직장 신입 이직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1년미만 근무인 상태에서 회사가 맞지 않는다면 3년, 5년까지 계속 일을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1년정도는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여 이직준비를 하기보다는 재직중인 상태에서 이직할 회사를 확정한 후 옮기는 방식으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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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강제적으로 근무했던 부분에 대한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점심 당번의 경우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원 추가임금 청구는 어렵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점심 당번을 돌아가며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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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를 사용했을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서 부여하는 최소 연차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1년간 15개) 물론 5인미만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는 1년에 2개이고 반차는오전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약정이 된 경우라면 추가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물론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적어주신 연차 2개와 반차사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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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중 휴게시간 산정시 흡연시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흡연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관해 판단한 판례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없다고 보입니다. 흡연시간이 근로시간인지는 해당 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휴게시간')인지 또는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 '대기시간')인지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흡연시간이라도 회사의 지시가 있다면바로 업무에 투입하여야 한다면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흡연시간이 휴게인지 근로인지에대한 부분은 일률적으로 말할수는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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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원래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휴게(점심)시간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이 밥을 빨리먹고 남은 시간에 일을 하더라도(자발적 근로)추가 임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물론 자발적 근로가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게(점심)시간에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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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관련 궁금합니다~1년만기시 발생하는건지요?입사일 1년 만기하고 퇴직하면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더 근무를하고 퇴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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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매년 증가 하나요?지금 제 연차일수가 얼마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기본휴가(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이 12년인 경우라면 기본휴가 +가산휴가로 계산하여 1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20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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