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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223.04.08

퇴지금 관련 궁금합니다~1년만기시 발생하는건지요?입사일 1년 만기하고 퇴직하면 받는건가요?

1년채우고 퇴직시 퇴직금 받는건가요?

퇴직희망하는데 앞으로 3개월이 만1년인데 참고 다녀야 맞는건지요~버티고 버티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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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까지 고려 시

    만 1년 1일 근무하는 것이 연차수당 15개 더 받을 수 있고 좋습니다.

    ex. 1월 1일 입사 시,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과 연차 수당 11일치만 받을 수 있으나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1월 2일 퇴사 시 연차 수당 15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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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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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더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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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채우고 퇴직시 퇴직금 받는건가요?

    퇴직희망하는데 앞으로 3개월이 만1년인데 참고 다녀야 맞는건지요~버티고 버티는 중입니다~

    -> 퇴직금 발생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1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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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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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말씀대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되며 1년 미만인 경우 사용자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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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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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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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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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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