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를 사용했을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일했던곳이 연차는 1년에 2개
(법적으로는 연차가 1년에 2개가 아니라는것 알고있으나 일하는곳에서 강제적으로 정해준 연차이며 근무기간동안에는 지켰음)
반차는 한달에 오전반차3번이 주어졌습니다
이 오전반차라고 정해준 것도 바꾸어 자유롭게 오후반차로는 사용이 불가했으며
반차를 사용하게되면 이것또한 연차를 사용했다고 봐야한다는 답변을 많이 봤는데
오전반차3개가 주어진다고 해서
전 오전에 반차로 쉬기 싫고 하루를 연차로 다 쉬고싶어요
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곳이였습니다
이런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반차를 사용한것이 연차로 인정이되어 연차수당을 받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반차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반차에 대해 휴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추후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방법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이를 임의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차 2번 사용은 연차 1일 사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기본 15일이 발생합니다.
반차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0.5일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반차를 사용한 것도 결국 연차를 나중에 사용했냐를 볼 때
0.5일치는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거나 동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그 때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서 부여하는 최소 연차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1년간 15개) 물론 5인미만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는 1년에 2개이고 반차는
오전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약정이 된 경우라면 추가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물론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한다면 적어주신 연차 2개와 반차사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관 없이 법에서
정한 연차일수만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반차로 쉬셨다면 그 만큼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최소한의 규정이므로 그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을 정확히 모르나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1년에 최소한 15일 이상 부여되어야하며 한달에 반차 3개와 1년에 연차 2개를 합산하면 대략 20개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 전체 개수는 충족합니다. 하지만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고 사용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일자를 변경할수는 있어도 반차사용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을 통해 사업주에게 시정하도록 할수는 있으나 이미 질문자님께서 오전연차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미사용이라고 볼수는 없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