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차를 사용했을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일했던곳이 연차는 1년에 2개
(법적으로는 연차가 1년에 2개가 아니라는것 알고있으나 일하는곳에서 강제적으로 정해준 연차이며 근무기간동안에는 지켰음)
반차는 한달에 오전반차3번이 주어졌습니다
이 오전반차라고 정해준 것도 바꾸어 자유롭게 오후반차로는 사용이 불가했으며
반차를 사용하게되면 이것또한 연차를 사용했다고 봐야한다는 답변을 많이 봤는데
오전반차3개가 주어진다고 해서
전 오전에 반차로 쉬기 싫고 하루를 연차로 다 쉬고싶어요
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곳이였습니다
이런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반차를 사용한것이 연차로 인정이되어 연차수당을 받기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