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할 경우 4대보험을 중복가입하게된다면 연급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중취업을 하여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면 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에 따라 4대보험료도 각각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이중으로 납부가 되며 산재는 회사가 전액부담하고 고용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한 사업장에서만 납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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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일용 혼재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어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1회 알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1회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자체는 중단되지 않고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퇴사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구체적으로 상담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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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은 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이 아니지만 연차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별도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회사규정이 없다면 우선 지급의무가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에 한하여 상여로 처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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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가 되는 시점에 퇴사 시 연차수당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퇴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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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식대, 인센티브 포함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식대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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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 52시간 상한을 피하기위해 휴식시간을 3시간을 하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고 실제 휴게시간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문제가 없지만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52시간 위반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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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근로 둘다 4대보험 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각 사업장에서 모두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중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물론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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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4시간 한달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6일 하루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170,369원이 됩니다. 여기서 3일 입사이므로 일할계산을 하면 1,094,862원이 되고 3.3% 공제시 1,058,73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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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통장은 수수료를 얼마나 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은행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운용수수료로 0.20% ~ 0.30%정도를 수수료로 책정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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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한달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한달 이후에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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