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04.04

2중근로 둘다 4대보험 가입해야 할까요?

현재 다니고있는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고

또다른 사업장에도 근로소득이 있을경우 다른사업장에대해서도 4대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만 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각 사업장에서 모두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중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물론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정리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주된 사업장 즉,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개 이상의 기업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4대보험의 각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므로, 통상적으로 임금을 많이 받는 사업장이 주 사업장이 되어 해당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은 이중가입 안 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이중가입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