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동일 회사 6개월 알바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후 동일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거나 일용직으로 6개월을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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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회식 참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메뉴얼에 따르면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식 및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의 한 예시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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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건에 관하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보낸 해고통보 문자를 출력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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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퇴사전 정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연간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됩니다. 따라서 정직과 무관하게 이미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 자체는 전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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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지병으로 퇴직하면 고용보험 수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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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서 자회사의 전적시 행정조치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轉籍)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전적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모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근로자가 이동시 자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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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생들은 군복무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전에는 4주간 육군훈련소 훈련을 받고 전투경찰(소대장)로 복무하였는데 전투경찰이 폐지되면서 경찰대 재학중에 군복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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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수당 없나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원장)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되므로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나 수당을 지급할 법상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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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민방위 교육도 반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은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민방위 교육 자체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중복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육을 들을 수 있다면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물론 유급보장과 별개로 연차사용은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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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 +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목적)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휴직처리가 됩니다. 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3.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때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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