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환경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근무환경의 변화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의 업무가 없어지고 +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업무가없어지더라도 회사에서 배치전환을 하여 타업무를 부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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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3개월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의사 통보에 대해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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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5시간 근로자가 주9시간으로 변경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연차,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으로변경되면 이후부터는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대보험중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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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말부로 명예퇴직을 하게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는 실직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되므로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취업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다 받고 취업을 하거나 실업급여 신청없이 우선 취업을 하고 취업한 직장에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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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의 근로자는 무슨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휴일대체가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는쉬게 해줘야 합니다. 만약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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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미가입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1년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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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금액과 실수령차액분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신고를 실제 임금보다 적게 신고하더라도 퇴직금은실제 급여에 맞춰 계산하여야 합니다.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만약 신고된 금액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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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다 말했을때 언제까지 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1개월이 지나면 회사에서 후임자를구하지 못한 경우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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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했을때 급여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토요일은 연장근로일(무급휴무일)에 해당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것이므로 토요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며 평일에 반차를 쓰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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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상처리시 전부다 공상처리하나요? 아니면 일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치료기간에 대한 치료비 역시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치료가계속 필요함에도 회사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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