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는경우라면 분할지급도 가능은 합니다.(다만 분할지급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을 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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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불이익과 무관하게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보험 입니다.미가입시 향후 나이가 들거나 갑작으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 활동 중단되는 경우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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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되는 조건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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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재량(허용여부를 회사에서 결정)의 형식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병가를 무조건 허용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므로 회사의 징계조치를 보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퉈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 회사와의 대화내용이나문자 등은 모두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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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근무 중 다친 부위가 또 아파도 산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치료가 끝난 후 업무상 재해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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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노동청 가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및 각종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고 해고나 징계 등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는 경우에는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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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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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월급 지급으로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는데 2월달에 하루 쉬었다고 월급이 엄청줄었는데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식비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으로 식비지급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꼭 지급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2. 하루 쉰 경우 8시간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해당 주에 개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8시간 분도 공제되어총 16시간의 임금공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3. 그리고 급여지급시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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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을 경우 임금체불 금액을 받아내는게 불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통장으로 받았다면 급여이체증과 질문자님이 스스로 정리한 알바앱에 대한 내용도 제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보다는 불리하겠지만 해당 증거와 질문자님의 주장을 통해 노동청에서도 조사를 하게 되므로 못받는다고 볼수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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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09시 야간근로 시간입니다. 시간외 수당이 어떻게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체류시간 총 15시간에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12시간 근로가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하루 8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3. 따라서 임금계산은 아래의 (1), (2), (3)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1) 기본근로 : 12시간 x 시급(2) 야간근로 : 5시간 x 시급 x 0.5(3) 연장근로 : 4시간 x 시급 x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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