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월급 지급으로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는데 2월달에 하루 쉬었다고 월급이 엄청줄었는데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관공서 기간제근로자로 취업하여,
현재4달되어가는 근로자입니다.
2월달에 하루 병가때문에 공가가 있어서 하루쉬게 되었는데
월 급여가 세전 2010580원 이고 세후 180정도 받고 있습니다.
1월달은 180정도 받게 되었고 2월은 하루 쉬어서 1559000원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맞는걸까요?
또한 이렇게 하루8시간 정액 근무인데 식비가 따로없는거는 괜찮나요?
급여 지급시 급여명세서 한번도 못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