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증거가 없을 경우 임금체불 금액을 받아내는게 불가능 할까요?
2022년 7월 6일 부터 2023년 3월 17일 까지 편의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전 일하는 동안 시급 8천원에 주휴수당 또한 받지 못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2023년 1,2,3월 달 월급 총 600만원(이번 해 최저시급 9620원과 주휴 포함 금액)을 미지급 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시급 8천원에 주휴 또한 포함 되어 있지 않은 416만원만 받을 생각이였지만 너무 화가나 2022년 7월 부터 12월 달 최저시급 차액 200만원 까지 해서 총 8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이미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놓은 상태구요. 하지만 증거라고 할 만한게 없습니다 매장 내에 근무표를 작성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따로 알바앱에 근무 한걸 작성 해놨습니다만 이걸 증거로 사용 할 수 있을까요?
어느 곳에 물어봤으나 알바앱으로 작성해 놓은건 제가 조작 할 가능성이 있기에 증거론 사용 불가하다고 하다고 하고 증거가 마땅히 없는데 체불 된 금액을 다 받아 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