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없을 경우 임금체불 금액을 받아내는게 불가능 할까요?
2022년 7월 6일 부터 2023년 3월 17일 까지 편의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전 일하는 동안 시급 8천원에 주휴수당 또한 받지 못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2023년 1,2,3월 달 월급 총 600만원(이번 해 최저시급 9620원과 주휴 포함 금액)을 미지급 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시급 8천원에 주휴 또한 포함 되어 있지 않은 416만원만 받을 생각이였지만 너무 화가나 2022년 7월 부터 12월 달 최저시급 차액 200만원 까지 해서 총 8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이미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놓은 상태구요. 하지만 증거라고 할 만한게 없습니다 매장 내에 근무표를 작성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따로 알바앱에 근무 한걸 작성 해놨습니다만 이걸 증거로 사용 할 수 있을까요?
어느 곳에 물어봤으나 알바앱으로 작성해 놓은건 제가 조작 할 가능성이 있기에 증거론 사용 불가하다고 하다고 하고 증거가 마땅히 없는데 체불 된 금액을 다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알바앱에 상세하게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했는지
적혀있다면 충분히 증거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엑셀로 몇월 몇일에 몇시간 근무했는지
당시 최저임금을 곱하면 얼마인지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계산해서 증거서류로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증거로 인정될지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자료 뿐만 아니라 교통카드 이용내역, 기지국 조회내역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일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도 당연히 양측의 증빙자료와 주장 등을 보게 되므로
증빙자료가 없으면 주장의 근거가 약해질 수 있겠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통장으로 받았다면 급여이체증과 질문자님이 스스로 정리한 알바앱에 대한 내용도 제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보다는 불리하겠지만 해당 증거와 질문자님의 주장을 통해 노동청에서도 조사를 하게 되므로 못받는다고 볼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