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과의 차별대우가 이루어지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질문자님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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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연차 강제사용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 일방적으로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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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도중 그만둔 직원 정확히 얼마를 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3월 18일까지 일하다 퇴사를 하였다면2,800,000 x 18 / 31로 계산한 1,625,806원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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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을 꼭 지켜야할까요?(+휴일 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못받은 수당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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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는 언제부터 법제화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근무제가 아닌 주40시간 근무제 입니다. 이러한 주40시간 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것으로 2004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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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하다가 자리비우는 시간이 많은데 월급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잠시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휴게시간으로 보아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한번 나가면 지나치게 오래있다 들어오는 경우이고 주의를 줬음에도 계속 자리를비우는 경우라면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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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무기계약직 벗어난다고 좋아하던데 정규직과의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회사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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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 가능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있습니다. 유효하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수당 만큼은 추가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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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랑신부 사내커플을 같은부서로 인사이동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서 변경 등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및 근무부서를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런게 아니라면 적어주신 내용으로 실제 법적대응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하셔서 조정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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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고 했던 연차 다시 안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한 후 승인된 상태에서 취소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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