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를 쓰는 회사인지 아닌지 알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확인을 하시거나 회사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질문자님보다 이전부터 근무한직원에게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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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초과근무가 52시간 넘으면 회사나 담당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위반하는 경우에는 회사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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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고용버험없이 그냥일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경조휴가 제도를 두어 경조사 발생시 유급으로 보장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일자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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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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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퇴직금이 더적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최종 3개월이 아닌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최종 3개월을기준으로 산정하는 일반퇴직금보다는 금액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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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적게들어온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병가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2.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정규직 이전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3.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13,332,555원이 됩니다.4. 930만원을 받았다면 적게 입금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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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회사에 전화는 하고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법상 14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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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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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금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권고사직이나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3년 일했다면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이 1년치 정도만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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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용인이 업무상 다쳐서 산재로 인정받았는데, 근무 특성상 업무를 지속할 수 있었을 시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하여 일을 하지못하는 요양기간동안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요양기간중 근로를 하셔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일자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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