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못하게 한 병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기변경도 없이무작정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입증(녹취,문자등)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장려금에 잡히는 일용직금액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여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고가 되었다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일을 했음에도 신고되지 않은 경우라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세금신고를 한 부분도 근무했다는 입증자료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를 그만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말에 퇴사하는 것으로 퇴사일 합의가 되었다면 인원이 충원되든 안되든 3월말까지는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1. 인원을 채용해도 회사는 3월말까지는 근무시켜야 합니다. 이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문제됩니다.2.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군입대로 퇴직했습니다 전역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군입대를 하여 실업급여 연기신청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한게 아니라면 이전 직장의퇴사사유를 이유로 현재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급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급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이 근로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근길 상대방 과실 교통사고 산재와 자보 처리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산재는 기본적으로 무과실책임으로 승인시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충분한 치료기간과 보상지급의 안정성, 신속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겸업 금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이유는 회사의 근로제공에 충실히 하고, 근로시간 이후의 시간동안은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회사의 근로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설계사 투잡러 학습지 교사 인데요실업급여받슬수있나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타 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보험설계사 코드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 소득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보험설계가 코드를 해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몇일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 알바? 겸직금지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바를 하는 이유로 본직장 업무에 소홀해 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자님도혹시 모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8시간 근무시간에 화장실 가고 쉬는 시간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한번 나가면 지나치게 오래있다 들어오는경우가 아닌 일하다 잠시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휴게시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업무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