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 자체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입니다. 여기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총 52시간까지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하에 진행을 하였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이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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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퇴직서 쓰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된 경우라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매달 근무일수를 신고한 경우라면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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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신혼여행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무단결근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경조휴가가 없고 질문자님의 개인 연차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승인없이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징계 등 해고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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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불리한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잘읽어보고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서명을 하였다면 합의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합의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한 경우라면 서명을 하였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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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험상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어서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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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개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총량관리는 현행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 한도(월 52시간: 주12시간*4.345주) 내에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는안으로, 특정주에 집중근로(예: 주 69시간)를 할 경우 나머지 주는 연장근로를 줄이거나 쓸 수 없어 어떻게 보면 특정주에몰아서 근무하고 나머지 주는 쉴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불규칙해지는 만큼 근로자의 건강에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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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사 통보 언제쯤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에약정한 내용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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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치면 무조건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회사에서 일을 하다 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일을 하다 다친것 뿐만 아니라회사에서 이동하다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 등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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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검찰 송치 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체불임금에 대해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2. 검찰과 별개로 정확히 질문자님이 받지 못한 임금을 산정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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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이중으로오렸는데 수정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잘못 올린 회사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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