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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슴새257
신박한슴새25723.03.14

프리랜서 퇴사 통보 언제쯤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1년 계약 후 현재 4개월 째 근무 중인 프리랜서 입니다

퇴직을 하고 싶은데

계약서 상에 3개월 이전 퇴직 통보 하지않으면 6개월간 연장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제가 꼭 3개월 전에 얘기를 하는건지, 노동법에 걸리지 않으면 1달 전에 통보 해도 괜찮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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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용역계약에서 명시한 사전 통보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상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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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례의 경우처럼 3개월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직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월급제로서 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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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할 것이나,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만 둔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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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계약 위반시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진행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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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바로 퇴사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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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강제 근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보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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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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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 하면 1개월 후에 사직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1개월 전에만 퇴사 통보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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