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례의 경우처럼 3개월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직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월급제로서 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강제 근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보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