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 시행되는거 어디서 자료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9시간 관련 개편된다는 내용에 대해 언급은 되지만 구체적인 자료나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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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에서 1일이라도 모자라면 안나오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 따라서 2년에서 하루 부족한 경우라면 1년 + 364일치의 퇴직금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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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무관리, 회계관리 등이 명확히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각 사업장 단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고 각 학원이 상호 인사교류를 하거나, 노무 및 회계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증거가 있다면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하여 5인이상 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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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 약정휴일 및 법정공휴일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세무사 이야기는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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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내규칙 위반자들은 권고사직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에 방해되는 이어폰 착용 금지에 대해 위반한 근로자에게도 사직을 권유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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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기본급 이외의 어떤 수당이 지급되는지를 알 수 없지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 등을 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항목이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 2가지 항목이라면 기본급 자체가 월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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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사처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연수원에 들어가야 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는 했지만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중취업이 아니므로 연수원에 입소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이지만 퇴사가 안된 상태에서 타 회사 연수원에 입소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연수원 입소전에 미리 말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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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업무 스케쥴을 안내받지 못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명확하게 나가라고 한게 아니라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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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사업장 폐업시 고용관계 종료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사업장 폐업시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2.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지점사업장이 폐업한다고 하여 본점으로 승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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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채용 공고 전 채용 관련 문제에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공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합격자에게 언제쯤 출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면 채용내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라면 계약직 형태로 근로계약은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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