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근데 이 학원은 프랜차이즈 학원입니다.(쉽게 A학원이라 칭함)
현재 제가 다니고있는곳은 A학원 OO점(알바 제외 근로자3-4)원장님의 명의로 타 지역 A학원 XX점(알바제외 근로자 3-4)도 있습니다.
모든 급여제공,채용,통솔 및 지휘 관리는 당연히 OO점 원장님이 하시고 매주 XX점 사람들도 OO점에 모여 회의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1년정도를 같은 동네에 있는 학원과 인수합병(?)을 하여 A학원 본관(중-고등1-2),A학원 별관(고3)으로 나눠 공동원장으로 하고 계시다가 성향차이로 다시 나눠지게되었구요.
이렇게 쪼개져있는 하나의 학원인데, 이를 5인 이상 기업이라고 볼수 있는지, 5인 미만이라고 봐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었는데 이에따라 청구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하단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