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 시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의료비에 해당하더라도 실손의료보험으로 지급받은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은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수령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은 보험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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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1년 다니면 퇴직금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한주 15시간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일주일 중 하루만 근무하여 한주 15시간 미만이라면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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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시 퇴직급여 정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 정규직기간까지 소급하여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2. 그리고 퇴직금 발생에 있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질문자님이 30년이상 근무한 부분에대해서는 도중에 근로형태가 변경된다 하여 못받는것이 아닙니다.3. 계약만료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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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병원 여름휴가는 연차소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여름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여름휴가일을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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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안쓰면 연차수당으로 다 줘야하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제 더 많은 연차를미사용하였는데 일부에 대해서만 수당지급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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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많아서 자의적으로 수행한 연장근로는 연장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회사의 지시나 승인없이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지시로 근무를 하였다면 1시간 미만이라도 분단위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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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들어야 할 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강제보험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는것이 법에 맞다고 보입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알바라면 약 13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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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잔여 연차수당 입증방법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미사용연차에 대한 분쟁이 있을때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해줘야 합니다. 법은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연차관련 서류를 보존할 의무를 회사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리한달력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서 위조 및 무료소송제도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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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를 직접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4대보험 상실은 회사가 하여야 하지만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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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변경을 회사가요구할때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2. 근로자대표 선임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선임을 하더라도 근로자들 사이에서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사람은 근로자대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3.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신고대상입니다.5. 자발적 퇴사입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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