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에도 일을하면 추가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통상시급을 산출한 후 휴일근로시간 만큼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싶으시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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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최근급여3개월합산평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2. 12월에 받는 임금이라면 12월 말일자에 퇴사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3. 참고로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최종 3개월이 아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의 3/12이 퇴직금계산시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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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경력단절여성이 대기업입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경력단절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질과 능력이 있다면 취업이 가능하다고보입니다. 실제 경력단절 이후에도 취업을 하여 일을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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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한달 월급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2. 퇴직금 계산시 주휴수당 및 각종 수당도 모두 포함되어 계산합니다.3.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의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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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전직장과 연결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이 넘지 않으면 모두 합산이 됩니다. 쉽게회사에서 하는말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2. 가능합니다.3.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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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구직활동을 몇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의 기본 횟수는 4주당 1회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장기수급자 4차 이후까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4차 이후부터 4주 2회를 하여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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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며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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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제대로 지급되면 근로계약서 내용과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포괄임금 계약서의 내용대로만 일하였을 경우라면 임금명세서와 계약서상 금액과 시간이 일치하는게 맞습니다.2.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수정하여야 합니다.(고정연장수당 항목의 일부금액을 기본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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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 이제 69시간으로 변경되면 거절 권리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주에 더 많은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이 유연화 되는 부분이지만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정이후 적용요건을 봐야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모든 업종에서 전부 시행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실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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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회사 휴업 시 육아휴직 유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이 아니므로 계속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은 종료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중 남은 육아휴직은 다른 회사에 취업후 요건 충족시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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