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이 유연화 되는 부분이지만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
의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정이후 적용요건을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모든 업종에서 전부 시행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