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이 이제 69시간으로 변경되면 거절 권리는 없나요?
이제 정부에서 노동법을 개정한다면서 69시간제를 검토중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 40시간도 힘들어서 주4일근무도 고려중이고 시행 하는 곳도 많은데 69시간 근무제 시행하면 거절할 권리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노동법을 개정한다면서 69시간제를 검토중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 40시간도 힘들어서 주4일근무도 고려중이고 시행 하는 곳도 많은데 69시간 근무제 시행하면 거절할 권리는 없나요?
->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현행 법률상으로도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장근로의 실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연장,휴일근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로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9시간제라는게, 모든 직원들이 69시간을 일하라는게 아닙니다.
연장근로의 최대 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69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과는 별개로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이 유연화 되는 부분이지만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
의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정이후 적용요건을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모든 업종에서 전부 시행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연장하겠다는 언론 보도내용등이 있었지만 그것은 정부의공식적인 발표사항이 아닙니다. 법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 장시간 근로로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고 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개정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이라고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근로 실시 여부와 관련된 근로조건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미리 연장근로를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거부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제한 단위기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이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개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며, 일단 법이 개정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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