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통상 연봉협상을 통해 인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인상된 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소급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3월 급여부터 240만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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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1년 이상 입사자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5월 26일에 입사하여 2023년 6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의발생요건(1년간 80%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미만 11개 + 23년 5월 26일 15개)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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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기준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차이가있겠지만 명절뿐만 아니라개인의 성과에 따라 성과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기준도 차이가 있지만통상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일정%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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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직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규정이 없고 사내규정으로 병가의 요건 및 기간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이렇게 규정된 내용은 회사에서 보장하여야 합니다.2. 네 무방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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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급여에서 건보료가 공제되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시 월의 1일자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입사월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다음달부터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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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를 지원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와 근로계약서에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력서에 개인정보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신고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경우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시면 질문자님이 먼저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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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하기 싫어서 1년 직전에 해고한 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 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일을 조정하는 단순 권유는 해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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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회사의 해외출장 요구는 적법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명령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출장거부로 인해 회사에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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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8년차입니다 당사자의견 없이 보직(부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 또는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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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퇴직금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판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실수령액에 사업주가 대납한 4대보험료 등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직금 계산시에는 식대와 세금지원액도 포함하여 3,097,86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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