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충족을 위해서 한달 계약직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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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235만원 4대보험이 이정도로 많이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4.5%)105,750원 / 건강보험 (3.545%)83,300원 / 요양보험 (12.81%)10,670원 / 고용보험 (0.9%)21,15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30,770원 / 지방소득세(10%)3,07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2,095,29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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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는 야간수당이나 초과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의 지시가 아닌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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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미숙으로 인한 초과 근무시 추가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별도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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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수당으로대신 지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대로 돈을 지급하는대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5.5시간이면 의무적으로 0.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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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비는 주는데 야근강요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당지급과 별개로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는 회사 일방적으로 시킬수 있는 것이 아닌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시간외 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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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서로 작성했는데 퇴직금을 요구하면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을 하므로 포괄임금으로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최종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질문자님이 매월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실제 정상적으로 산정 한 퇴직금에서 질문자님이 매월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는것으로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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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제공시 10분 20분씩 끊어서도 제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직원분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이 되고 업무의 특성상 짧게 쉴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의 분할부여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근기 68207-3307,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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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입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예상퇴직금은 (세전기준)3,937,967원으로 계산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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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을 사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미작성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5인미만 사업장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3. 다만 야간수당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5인이상 사업장만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4. 5인미만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5. 5인미만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6.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내용을 몰라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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