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이동 시 선택권이 없었는데, 다른 조원들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불공정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으로 특정동으로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인사이동을 하여야 하지만 특정된 경우가 아니라면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으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대응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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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는 '네트계약'이라는 명시가 없는데 네트계약이라고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로 네트제 부분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2. 그리고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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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어떤절차가 필요하며 신청하면 몇개월 정도 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3개월이면 50세미만이면 150일치 50세이상이면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대략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30,784원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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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질문자님이 2022년 9월 4일에 입사하여 올해 9월 3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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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2중취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기업에서 허락을 하고 외국회사도 이중취업을 문제삼지않는다면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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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려요ㆍ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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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일정한 지역이내 동종업계 혹은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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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6개월차 당일퇴사 이런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로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이 법에 따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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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회의 증언에 거짓말이 명확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유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면 부분이 질문자님의 주장을 통하여 확인된다면 상대방에게 불이익하게작용할 수는 있지만 처벌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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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본인 국민연금을 1년 넘게 미납되어 있을때 어떻게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계속적으로 납부요청을 하셔야 합니다.(판례는 연금보험료의 금액을 근로자에게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로 자발적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단기 계약직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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