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이상 중소기업에서 일한지6개월차 되가는 직장인 입니다 회사특성상 사무실이 여러개며 사무실에 3-4명의 직원이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윗상사로 부터 사장님이 너랑 너아래 직원을 해고 하고 새로뽑아야겠다 하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상사분이 저는 일단 데리고 일하고 싶다고 막았다고 했습니다.
막상 얘기를 들으니 찝찝하고 언젠간 갑자기 해고를 당할수도 있단생각에 이직생각을하고 다른회사에 지원을 하였는데 바로 다음주부터 나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주 내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 당일 통보후 퇴사하게된다면 30일 이전에 통보하지아니한 경우로 인해 제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등 이 있을까요?
(의류업계 종사중이며, 계약기간은 정규직으로 계약기간 없음 으로 되어있고 근로계약서 기타조항에 30일 이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직서를 따로 제출을 하여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인사과와 직접 만나서 전달만 해드려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