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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무희새239
떳떳한무희새23923.03.01

직장 6개월차 당일퇴사 이런경우 문제가 될까요?

50인이상 중소기업에서 일한지6개월차 되가는 직장인 입니다 회사특성상 사무실이 여러개며 사무실에 3-4명의 직원이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윗상사로 부터 사장님이 너랑 너아래 직원을 해고 하고 새로뽑아야겠다 하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상사분이 저는 일단 데리고 일하고 싶다고 막았다고 했습니다.

막상 얘기를 들으니 찝찝하고 언젠간 갑자기 해고를 당할수도 있단생각에 이직생각을하고 다른회사에 지원을 하였는데 바로 다음주부터 나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주 내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 당일 통보후 퇴사하게된다면 30일 이전에 통보하지아니한 경우로 인해 제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등 이 있을까요?

(의류업계 종사중이며, 계약기간은 정규직으로 계약기간 없음 으로 되어있고 근로계약서 기타조항에 30일 이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직서를 따로 제출을 하여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인사과와 직접 만나서 전달만 해드려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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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0일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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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 만나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해서 힘들다고 느끼던 차에

    마침 지원했던 회사에 합격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한달 말고 한 2-3주 뒤에

    입사하는 것으로 정하셔서 양측 회사 모두 협의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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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이 법에 따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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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통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야 합니다. 만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바로 수리하면 퇴직효과는 사직서에 기재된 날에 발생하며, 사직서 수리를 거절할 경우에는 기간의 약정이없는 고용계약의 경우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상대방은 언제던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 있고 그 경우에는 상대방시 해지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1달간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않으면 결근처리가 되고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있지만 질문자의 경우는 퇴직금 대상도 아니므로 걱정은 않하셔도 될듯합니다. 단 업무인수인계를 하지않아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할수도 있으나 이것도 쉬운일이 아니므로 크게 걱정않해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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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혹은 민법상으로 30일 전 퇴사가 원칙이긴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동의한다면 바로 다음주에 퇴사도 가능합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한다면 이로인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적인 논쟁을 막기위해 사직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시고 사업주의 승낙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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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0일 이전에 퇴사통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간 내에서 사용자는 사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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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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