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받으려면 어떤 게 필요한 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기 어렵다면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대행을 요청해서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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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수당을 지급 안해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 형태로 미리 주말이나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주말이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당연히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를하였음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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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약서 최저임금액과 공휴일 근로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받고 계십니다.2. 연장수당도 잘못된 금액입니다. 52시간에 대한 수당이 아닙니다. 52시간인 경우라면 763,106원이 맞습니다.3. 못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대한 기록은 강력한증거로서 활용이되기 때문에 기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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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아르바이트 등)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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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15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인데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인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17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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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주로부터 보통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요구받았는데,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제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휴대폰이나 대출 등 사적용도로 이용을 한다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통상 회사에서 근로자의 주민번호 전체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나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번호전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통상 회사에 취업하는 다른 사람들도 회사에 주민번호 전체를 제공하는 만큼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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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멋대로 일주일 후 그만둔다고 하는데 제가 취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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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어떤게 더 이득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연차수당을 받는것과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액이 조금 증가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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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1년마다 재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무가 되므로 정규직이 발생하는 연차와 차이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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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는 상사 대처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간의 대여와 관련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사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필요해보이지만 돈을 빌린다는 이유로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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