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정근로시간 산정 및 건강보험가입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8일 이상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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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의 강사, 재계약 불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해고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제신청전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는것도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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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28일치씩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하루 6시간 근무시 하한액은 하루46,176원이 됩니다.(61,568원 x 6/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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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누락 및 징계양정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규정에 따라 출퇴근시 지문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문등록은 없어도 실제 근태에 문제가없었다면 정직은 과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징계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으로보입니다.(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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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말고 3.3% 세금을 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2.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데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하기는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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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은 건설사에서 결정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주택·주상복함·오피스텔 200세대 이상, 민간공사 공사예정금액50억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여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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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1년 연차가 몇개 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기본적으로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쉽게입사후 1년이후에는 1년미만 연차까지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후부터 1년 근무하면 15개의 기본연차가 발생을합니다.(물론 3년이상 근무시 매2년마다 기본 15개에서 1개씩 추가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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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등 받지못한 금액 채당금 제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의 미지급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지금금 지급후 6개월에서 1년내에 국가에서 사업주에게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청구하게 되며 기한까지 미납시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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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적용받을경우야간이나주말수당은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포괄임금 계약서에 미리 예상되는야간이나 주말 근로시간과 수당이 잡혀 있는 경우라면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추가수당 청구는 어렵게 됩니다.그리고 포괄임금이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될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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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한 경우에 회사차원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여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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