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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
깐깐함23.03.01

출퇴근 누락 및 징계양정 적합한가요?

본인은 모회사에 종속되어 파견되어서 일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근로직원임.

<상황설명>

-제가 작년 2022.3월- 10월 까지 근태등록이 미흡했음. 허나 실근로는 하였음

(출근, 퇴근에 대한 지문등록에 대한 출퇴근 등록을 얘기하는 것)

자회사 측은 모회사 해당 사업장에 본인의 실근무 여부를 확인했는지 알 수 없음.


이윽고 6월달에 근태에 대한 미기록이 되어있었다 연락을 받음.

이후 7월 한달간은 했으나 이윽고 근태등록을 하지 않음

(단순착오, 허나 이윽고 근태등록이 안되있다 연락받지 못함.)


-10월달에 근태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라기에 제출,

2023년도 사측 징계위에 열렸고 그에 징계 '정직 한달' 처분이 내려짐.


이에 본인은 재심 이후 '징계양정과다'의 명분으로 지방노동위에 진정서 제출 할 생각.


감경여부의 판례가 있는지 혹은 이에 법조계 분들의 의견을 묻고자 의견 남깁니다.


노동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도 이와같은 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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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수위의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즉,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입니다(대법 2017.5.17, 2014다1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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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등록이 취업규칙등에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규위반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6월에도 출퇴근 등록으로 연락을 받고 7월에 시정을 하였으나 이후 다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사규등에 징계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지적을 받았음에도 시정이 되지않았고 그와 같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있다면 징계는 불가피할것으로 보이며 징계양정도 사규내용등을 알수 없어 답변이 불가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아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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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공개되지 않은거죠

    근데 사안을 보다 자세히 보면 어떨지 몰라도 그 내용만으로 정직 한달은 조금 심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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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규정에 따라 출퇴근시 지문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문등록은 없어도 실제 근태에 문제가

    없었다면 정직은 과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징계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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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하셨음에도 단순히 근태등록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정직 한달 처분을 하는 것은 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당징계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보입니다.

    또한 징계사유도 무엇으로 하였는지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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