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소정근로시간 산정 및 건강보험가입문의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주 13시간 근무로 계약되어있고
월 52시간근무입니다.
첫번째달은 52시간 근무했고
두번째,세번째달은 추가 근무로인해 60시간 근무
네번째달은 32시간근무
다섯번째달은 12시간 근무를했는데
이럴때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있는 52시간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그럼 해당 근로자는 건강보험가입 대상자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