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등 받지못한 금액 채당금 제도...?
회사 파산이나 또는 월급이나 퇴직금등을
이직이나 퇴직후에도 받지못한경우 정부 대지급
제도로 임금전체 일천만원 한도까지 체당금제도가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체당금신청하게되면 먼저 지급받게되는데 공단에서는 업주들이나 회사를 상대로 어떤절차로 회수하게 됩니까..?
또 어떤 제약이나 법적처분이 내려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의 미지급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지금금 지급후 6개월에서 1년내에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청구하게 되며 기한까지 미납시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금에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해당 금액만큼을 소송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채권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이나 체당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이후에 사업주를 상대로 대위권행사를 하게되며 변제를 하지않으면 민사절차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체당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징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당금 지급 시 사용자에게는 국세체납처분절차에 따라 변제금 회수절차를 진행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이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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