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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태양새174
자비로운태양새174
23.03.01

임금 퇴직금등 받지못한 금액 채당금 제도...?

회사 파산이나 또는 월급이나 퇴직금등을

이직이나 퇴직후에도 받지못한경우 정부 대지급

제도로 임금전체 일천만원 한도까지 체당금제도가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체당금신청하게되면 먼저 지급받게되는데 공단에서는 업주들이나 회사를 상대로 어떤절차로 회수하게 됩니까..?

또 어떤 제약이나 법적처분이 내려지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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