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쥴 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수행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2. 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이 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초과되지 않는다면 약정된 시급만 추가로 지급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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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3일전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는 아니므로 회사에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에 대해 다툴 생각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월급의 절반이라도 받으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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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둘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보다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절차나 비용면에서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물론 민사소송과 노동청 진정 둘다 하는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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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라에서 지원하는 수당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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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일하고 그만뒸는데 주휴수당 지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인 경우 전주 5일 근무후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한 개가 발생하여 총 7일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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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하고 나면 몇 년안에 취업해야 전 직장 일한 것과 이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에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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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60일째 입니다. 실업 급여 신청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무급휴직에 대해 동의를 한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성루머에 대한 부분은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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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날이 월요일 화요일인데 2월 마지막주 월요일 화요일에 쉰다고 이틀치 월급을 못받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휴무일이 월요일과 화요일이어서 2월 마지막주에 쉰 경우라면 당연히 2월 월급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3월 3일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3월 1일치의 임금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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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이 8시인데 10분전 출근해서 매일 조회를 한다는데 법적인 문제가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스스로 판단하에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여 조회에 참여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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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회사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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