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말일 3일전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학원 기사입니다.
5인 이상 근로 환경이며 계약서 상으로 올해 11월까지 계약기간인데 학원측 재정문제로 이번달까지만 일하라고합니다. 근데 전화로 통보받은 날짜가 말일 3일전이며 남은 일수는 방학이라 사실 상 당일 해고 통보를 받은거에요
일한 지는 50일 되었고 그래서 계약서 상에도 한 달 전에 해고 통보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 다른 일 구할 때까지 일하거나 한달 치 월급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한달 치에서 반만 준다고 합니다. 이것만 받는 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