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문제가되나요?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월급이랑 사대보험은 꼬박꼬박 잘주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는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자는 직접적인 문제는 없지만 근로조건이 확실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용가 각각 1부를 갖고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근로관계의 효력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사용자의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또한 근로관계의 분쟁이 생겼을때 주장의 입증이 곤란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추후 분쟁이 생겼을때 입증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이야기 한바와 동일하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에 처해질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추후 분쟁이 발생한다면 입증에 관한 문제 발생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 근로자가 신고한다면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모르고 있는 임금체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로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을 분석해서 노동법 위반이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회사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하고, 작성 이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할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향후 분쟁상황에서 근로자분들에게도 중요한 증거로써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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