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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거미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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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하고 나면 몇 년안에 취업해야 전 직장 일한 것과 이어지나요?

2022.1.4.~ 23.3월에 자발적 퇴사를 하고 나면 몇 년안에 취업해야 전 직장 일한 것과 이어지나요?

아니면 이어지지 않고 다시 시작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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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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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 내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퇴사와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최종 퇴직하는 사업장에서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2022.1.4.~2023.7.3.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2023.7.4.에 퇴사하여야 하며,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고려하는 피보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에서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받기 위하여 보험기간을 합산하기 위한 이직기간은 3년 이내에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에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