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를 하고 나면 몇 년안에 취업해야 전 직장 일한 것과 이어지나요?
2022.1.4.~ 23.3월에 자발적 퇴사를 하고 나면 몇 년안에 취업해야 전 직장 일한 것과 이어지나요?
아니면 이어지지 않고 다시 시작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 내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퇴사와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최종 퇴직하는 사업장에서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2022.1.4.~2023.7.3.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2023.7.4.에 퇴사하여야 하며,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고려하는 피보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에서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받기 위하여 보험기간을 합산하기 위한 이직기간은 3년 이내에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에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