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도 되고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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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이동 관련해서 일대일 교류 말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일대일 뿐만 아니라 일방전출 및 삼자교류도 있지만 옮기려고 하는 지자체에 공석이 있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팀과도 상담을 진행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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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꾸 연차소진을 촉진시키는데 왜그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권유하는 것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미사용 연차 전부에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부담으로 인하여 사용하라고 권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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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이중취업한 것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뒤 늦게라도 작성하는 이유는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서점에서일하는지에 대해 알수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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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인 2월에 하여야 하며 4월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지금이라도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면 3월 15일에 사용할 수 있지만 승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청시점부터 30일 후에 육아휴직 개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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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동자 허리디스크 산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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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장님이 죽어서 강제로 퇴사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됩니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조의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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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에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으로 30분 추가시간에 대해 수당을 받지않기로 되어 있어도 실제 30분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의 내용을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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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후 출근 며칠 앞두고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후 회사의 일방적인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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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시 안쓸경우 수당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연차촉진은 이러한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효력이 발생하여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단순히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연차촉진이 아닙니다.이 경우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위에 적어주신 내용이 연차촉진으로 인정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노무수령거부를 하지도 않고 하였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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