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퇴사를 하게 되자 점장님이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십니다.
편의점 퇴사 당시에 빠른 퇴사를 위해 학교에 들어갔다 거짓말을 하고 퇴사를 했는데...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게되면 서점에 일하는게 들킬까봐 걱정입니다.
참고로 서점은 제가 편의점 일을 다니는걸 알고있고, 합의하에 4대보험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취업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서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주말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은 큰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미 퇴사를 한 것이면 별다른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