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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꽃게269
충실한꽃게26923.02.25

이런 경우에는 이중취업한 것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평일에는 서점,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퇴사를 하게 되자 점장님이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십니다.

편의점 퇴사 당시에 빠른 퇴사를 위해 학교에 들어갔다 거짓말을 하고 퇴사를 했는데...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게되면 서점에 일하는게 들킬까봐 걱정입니다.

참고로 서점은 제가 편의점 일을 다니는걸 알고있고, 합의하에 4대보험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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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이중취업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편의점에서 이중취업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뒤 늦게라도 작성하는 이유는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서점에서

    일하는지에 대해 알수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서점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만 갖는 서류이고 어디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거나 외부에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 수야 있긴 하겠지만

    겸직을 하는게 법으로 금지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근무를 했다는건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퇴사를 하게 되자 점장님이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십니다.

    편의점 퇴사 당시에 빠른 퇴사를 위해 학교에 들어갔다 거짓말을 하고 퇴사를 했는데...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게되면 서점에 일하는게 들킬까봐 걱정입니다.

    참고로 서점은 제가 편의점 일을 다니는걸 알고있고, 합의하에 4대보험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취업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서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주말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은 큰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미 퇴사를 한 것이면 별다른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상기 조항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