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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꽃게269
충실한꽃게269
23.02.25

이런 경우에는 이중취업한 것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평일에는 서점,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퇴사를 하게 되자 점장님이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십니다.

편의점 퇴사 당시에 빠른 퇴사를 위해 학교에 들어갔다 거짓말을 하고 퇴사를 했는데...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게되면 서점에 일하는게 들킬까봐 걱정입니다.

참고로 서점은 제가 편의점 일을 다니는걸 알고있고, 합의하에 4대보험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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